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량 인도 거부에 이어 지역 차별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17일 증권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공동구매 사이트인 핀둬둬(拼多多) 플랫폼에서 테슬라 모델3의 공동 구매가 진행됐다. '이마이처(宜买车)'가 주도한 테슬라 공구는 핀둬둬가 소비자들에게 2만 위안을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된 '만인(万人) 공구 이벤트'였다.
테슬라 공식 사이트의 가격(29만 1800위안)에 비해 4만 위안이나 저렴한 25만 1800위안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구매자들이 모여들었다.
이에 테슬라측은 핀둬둬와 공동구매 이벤트와 관련해 합의된 바가 없다면서 차량 인도를 거부했다. 테슬라 측은 자사 판매 규정 중 '양도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테슬라측은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공구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오더를 내거나, 테슬라를 기소하거나 길은 두가지뿐"이라는 강경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핀둬둬는 플랫폼을 통해 공동구매 고객을 모집했을 뿐 구매자 본인이 직접 공식 사이트에서 주문했고 어떠한 양도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목적 또한 양도가 아닌 자가용이기 때문에 차량 교부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브랜드 소유업체와 대리업체 간 분쟁에 소비자가 끼인 셈"이라면서 "차량 인도 거부는 테슬라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아닌, 핀둬둬가 진행한 할인판촉 등 상업활동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차량 인도 거부는 올바르지 못한 처사"라면서 "법적 소송으로 가더라도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논란 후 차량 인도 거부와 관련해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던 테슬라가 지난 16일 상하이의 한 공구 소비자에게 차량을 교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바로 전날, 후베이성 우한시(武汉) 공구 소비자의 주문은 취소하고 똑같이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한 '상하이 고객'에게는 차량을 인도하는 지역 차별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테슬라측은 우한 소비자에게 취소와 관련해 그 책임을 핀둬둬에 물으라면서 "다시 주문을 하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겠다", "(핀둬둬를 고소할 경우)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소비자는 "테슬라의 보상은 필요없다"면서 "주문을 복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테슬라를 고소하겠다. 공식 사이트에서 오더를 내라고 하는데, 취소된 주문 역시 공식사이트에서 한 것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중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테슬라가 일방적으로 차량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소비자 스스로 테슬라 공식사이트에서 오더를 내리고, 후불금을 핀둬둬나 플랫폼이 대신 지불하는 것은 양도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누리꾼들은 "테슬라와 사전합의 없이 가격시스템을 교란하는 핀둬둬의 행위는 시장규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테슬라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가하면 "차량교부 거부는 불법이라는데 무슨 할말이 남았냐. 더 큰 반감 사기 전에 그냥 줘", "상하이 구매자는 되고 우한 구매자는 안되는 건 또 뭐냐" 등 반응을 나타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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