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헬스클럽 회원권의 충동적 구매를 만회할 수 있는 규정을 내와 주목을 끌고 있다. 29일 계면신문(界面新闻)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상하이 스포츠 헬스업종 회원 서비스 계약서(上海市体育健身行业会员服务合同示范文本)'를 발표, 헬스클럽 회원권을 구매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의 15개 브랜드의 400여개 헬스업소들이 내년부터 해당 '회원 서비스 계약서'를 사용키로 했다. 이 '계약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에 가입자의 변심에 의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헬스클럽의 과도한 마켓팅으로 충동 가입 후 곧바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며 환불을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선불제' 소비에서 '환불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감안해 '계약서'에 환불 가능한 경우, 위약 책임,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 경영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또 운영자가 회원 서비스 내용 변경, 영업 중단, 이전 등과 관련해 소비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또는 보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불과 관련해서도 환불 가능한 금액 계산, 환불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편, 28일 발표회에서 이자오웨이더(一兆韦德健身), 웨이얼스(威尔仕健身), 중톈(中田健身), 메이거페이(美格菲健身), 베이페이터(贝菲特健身), 싱즈(星之健身), 이헬스(怡健身), 메이자이천(美再晨健身), 젠선저렌멍(健身者联盟), 캉메이(康美健身), 웨이거(韦格健身), 바이디웨이(百迪威健身), 버만롱(铂镘龙健身), 머투(魔兔健身), 시우헬스 등을 비롯한 15개 브랜드가 최초로 해당 서비스 계약서 사용을 약속하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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