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교사법이 교사의 윤리 강화, 교사 진입장벽 인상, 교사의 복리후생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화이진펑(怀进鹏) 교육부 부장은 지난달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교사팀 구성 및 교사법 시행 상황을 소개하며, 교사법 수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 수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은 지난 1993년 공포됐다. 수년간 중국의 교사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고, 전문 교사 수는 1993년의 1097만8900명에서 2020년에는 1792만9700명으로 증가했다. 교사의 학력 수준도 꾸준히 향상했다고 중국교육재선(中国教育在线)은 전했다.
화이진펑 부장은 "교육법은 새로운 시대 교육 개혁 발전 요구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교육법 수정작업은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개년 입법 계획에 편입되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수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 사덕사풍( 师德师风:교사의 도덕, 품격) 강조
화이 부장은 "교사법 개정은 교사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교사 구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서 "교사의 윤리와 품격의 제1 기준을 강조하고, 교사의 윤리와 품격에 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요구를 법률 규범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의 직업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교사가 당과 국가를 위해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명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2. 교사 진입장벽 높인다
교사법 개정은 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사의 교육 교습의 자율성, 교육적 처벌권, 혁신적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을 강화하며,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 및 지원 의무를 강화한다. 교사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각급 교사의 학력 요건을 높이며, 교사 자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진입장벽을 통제한다.
교사 임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교원의 직위 평가 임용은 직위 설정과 병행해야 한다. 교사 평가에서 '사덕사풍' 기준과 '입덕수인(立德树人: 덕을 세워 사람을 기른다)'을 강조한다.
3. 교사 처우와 보장 강화
중국 특색의 교원 양성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교사법 개정은 연수강화, 공립 교원제도의 확립을 강조한다. 처우와 보상을 강화하고, 작업량이 늘면 보상도 늘리며, 우수한 성과에 따른 급여 인상 메커니즘으로 임금 분배 및 승진, 급여 인상 제도를 마련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 보상 처벌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 표창 요건을 명확히 하며, 교사 위반 및 처리 방법을 구체화 한다.
화이 부장은 "법률 개정 절차에 따른 작업 일정을 가속화하고, 개정 초안을 개선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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