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베이징시가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다.
16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베이징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오는 17일부터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해 48시간 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와 베이징 젠캉바오(健康宝) 그린코드 제시를 필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 기차,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인원은 반드시 탑승 시간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와 젠캉바오 그린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베이징 진입 시 검문소에서 두 가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는 인쇄용지, 전자 버전 모두 인정된다. 전자 증명서인 경우 ‘베이징 젠캉바오’, 알리페이의 ‘젠캉마(健康码)’, 위챗 국무원 공식계정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최근 14일간 1명 이상의 본토 감염자가 발생한 현(县, 시, 구 포함)을 방문한 인원은 베이징에 진입할 수 없다. 단, 베이징 내 1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 거주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한 뒤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경우 최근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와 젠캉바오 그린코드를 제시하면 베이징에 진입할 수 있다.
타 국가와 인접한 국경지대에 위치한 지역 거주자도 베이징 진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린성, 헤이롱장, 네이멍구자치구, 신장자치구, 티베트자치구, 윈난성, 광시자치구 등 7개 성 내 51개 지역 거주자는 방역 통제 기간 베이징을 방문할 수 없다.
이 밖에 베이징시는 대형 회의, 훈련 등 활동 개최를 엄격히 통제하고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경우 개최 기간 폐쇄식 관리, 인원 외출 통제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