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개인의 수금용 결제코드(收款码)의 상업용 결제가 금지되는 가운데 위챗, 즈푸바오가 최근 4년간의 데이터를 추적해 수금 액수가 클 경우 4.5%의 세금과 체납금,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다.
17일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웨이보(微博)에 ‘위챗, 즈푸바오, 개인 수금용 결제코드 최근 4년간 데이터 추적’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등장했다.
이에 대해 위챗, 즈푸바오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의 수금용 결제코드 데이터를 추적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가짜 뉴스라는 것이다.
다만 위챗페이는 “감독당국의 신규 규정에 따라, 3월 1일 이후에도 개인은 수금용 결제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상업행위가 명백해 보이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상업용 수취QR코드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상업행위에 대한 기준은 감독관리부처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플랫폼은 사용자의 업그레이드 시기까지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둘 것”이라며 “업그레이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위챗 수취도우미(收款助手)가 알림을 보내게 되고 알림을 받지 못한 사용자는 이번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결제 수리 단말기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지’는 QR코드 결제 서비스 기관은 명백한 상업 활동의 특징을 보이는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수금용 결제코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 수금용 결제코드를 상업용 결제 서비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했다.
다시 말해, ‘통지’는 수금용 결제코드를 개인과 사업자로 분류하고 각 상황과 용도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업 활동을 하는 이들의 수금용 결제코드 사용을 일제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챗, 즈푸바오의 수금용 결제코드는 개인과 사업자로 나뉘게 된다. ‘통지’는 사업자는 반드시 위챗, 즈푸바오의 사업자용 결제코드를 제시해야 하며 개인 수금용 결제코드로 상업 수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명백한 상업 활동의 특징’에 대한 정의는 중국지불정산협회가 제시하는 관련 기준에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