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 코로나19 감염세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각 도시의 타 지역 유입 인원 방역 정책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쑤저우, 우시 등은 최근 위험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유입 인원을 대상으로 48시간 이내 진행한 핵산검사 음성 결과지를 요구하는 최신 규정을 발표했다.
상하이는 지난 12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능한 상하이를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반드시 상하이 외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결과지를 제시해야 지역 이동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상하이로 유입하는 모든 인원도 도착 전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결과지를 제시해야 한다.
상하이 공항 출발 승객은 체크인 카운터, 탑승구 두 곳에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된다. 상하이공항 도착 승객의 경우, 탑승 전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재확인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자비로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한 뒤 공항을 벗어날 수 있다.
상하이 기차역 철도 이용객도 출발, 도착 모두 최근 48시간 내 진행한 핵산검사 음성 결과지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출발 승객이 증명서가 없는 경우 열차 탑승이 제한되며 도착 승객이 증명서가 없다면 자비로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상하이에서 쑤저우로 이동할 경우, 거주지 위험 등급에 따라 방역 규정이 달라진다. 쑤저우는 현재 저위험지역에서 이동한 인원의 경우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쑤저우 도착 후 자진 신고 ▷쑤저우 도착 12시간 내 코로나19 핵산검사 ▷싱청마에 별표(*) 표기가 없는 도시 유입 인원 3+11(자가건강관찰 3일+11일 추적 건강 관찰) 실시, 도착 후 1, 2, 3, 5, 7, 14일째 각 1번의 핵산검사 진행을 규정하고 있다.
중∙고위험지역에서 쑤저우로 이동한 인원 및 확진자(무증상감염자 포함)와 동선이 겹치는 자의 경우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쑤저우 방문 자제 ▷14+7(14일 집중격리+7일 엄격한 자가건강관찰)을 실시한다.
또, 중∙고위험지역이 소재한 도시를 방문한 자(싱청마에 별표(*) 표기가 있는 자)는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7+7(7일 자가 건강관찰+7일 추적 건강 관찰) 실시, 도착 후 1, 2, 3, 5, 7, 10, 14일 각 1번의 핵산검사 진행을 해야 한다.
같은 장쑤성인 우시의 경우, 저위험지역 유입 인원을 대상으로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건강코드 녹색 ▷자진 신고 ▷3+11(3일 자가 건강관찰, 매일 핵산검사 1회+11일 건강관찰, 7일, 14일째 각 1번씩 핵산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중∙고위험지역에서 우시로 이동한 인원은 ▷자진 신고 ▷14+7(14일 집중격리+7일 엄격한 자가 건강관찰) 조치를 실시한다.
이 밖에 중∙고위험지역이 소재한 시(직할시의 경우 구)의 저위험지역 및 본토 감염자 발생 도시(직할시의 경우 구) 유입 인원은 ▷3+4+7(3일 자가 건강관찰, 매일 핵산검사 1회+4일 건강관찰, 이틀에 1번 핵산검사+7일 건강관찰, 10, 14일째 각 1번 핵산검사 실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장성 항저우는 장쑤성보다는 다소 완화된 방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저위험지역에서 항저우로 이동한 인원은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건강코드 녹색, 싱청카 검사 ▷14일간 일상 건강 관찰을 하면 된다.
중∙고위험 지역 유입 인원의 경우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14+7(14일 집중격리+7일 자가 건강관찰) 조치를 실시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결과지가 있어야 타 지역 이동이 가능한 지역,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지역, 코로나19 위험지역 교통 중심지에서 항저우로 이동한 자는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2+14(2일 집중격리+14일 자가 건강관찰)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