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이의 한 여성이 배달심부름 앱을 이용해 라면 6개와 계란 30개를 주문했다가 900위안(약 17만4000원)을 내라는 배달원의 요구에 화가 나 결국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상유신문(上游新闻)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배달앱 파오투이(跑腿)앱을 통해 라면 6개와 계란 30개를 주문했다. 배달원은 음식값으로 570위안에 수수료 330위안, 총 900위안을 요구했다. 이 정도 식자재 주문이면 평소 100위안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상하이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었다.
여성은 배달원에게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배달원은 영수증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여성은 배달원이 악의적으로 바가지를 씌운 데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민경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배달원은 “여성은 계란 20개를 주문했는데, 포장된 계란은 30개라서 결국 30개를 샀다”고 말했다. 민경은 “계란 30개면 대략 40위안 가량”이라고 말하자, 배달원은 곧장 “요즘 40위안에 어떻게 계란 30개를 살 수 있느냐, 됐으니 계란은 내가 가져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수료 330위안은 달라”고 주장했다.
민경은 “물건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수수료를 받느냐? 물건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순간 배달원은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시 후 “요즘에는 구매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민경이 배달원에게 휴대폰을 꺼내 지불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자, 그는 “매일 구매하는 물건이 너무 많아 지불 기록도 넘쳐나기 때문에 해당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물건 값을 더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민경이 배달원에게 (배송)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배달원은 정식 작업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민경은 “자격증도 없으면서 구매 대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배달원을 파출소로 연행했다.
관련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요즘 상황에서 배달원이 수수료와 물건값을 어느 정도 더 부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영수증도 없이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면서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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