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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월 31일부터 출입국 건강신고 시 핵산검사·감염이력 입력 ‘취소’

[2022-08-26, 08:39:52]
중국 해관총서가 코로나19 방역 형세에 따라 오는 8월 31일 자정부터 새로워진 제9판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건강확인카드’를 적용할 방침이다.

25일 법치일보(法治日报)는 해관총서가 25일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8월 31일 자정부터 위챗 미니프로그램(小程序), 홈페이지, 장상하이관(掌上海关) 앱 등 건강등록카드 온라인 신청 채널에서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출입국 건강등록카드는 ▶출·입국자 코로나19 핵산검사 정보, 과거 감염 여부, 백산 접종일 정보 입력 취소 ▶기존 출·입국자에게 혼동을 주는 항목 보완 및 수정 ▶온라인 ‘코로나19 검사 정보 동의서’ 확인 기능 추가 등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출입국 건강등록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국자는 항공편 탑승 전이나 착륙 후 ‘중국해관여객지첨서비스(中国海关旅客指尖服务)’ 위챗 미니프로그램 스캔 또는 어플 다운로드 후 온라인으로 건강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여객은 기내 또는 여객 검역 통로에서 건강신청카드 등록 종이를 수령한 뒤 작성할 수 있다.

해관총서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해관총서가 공동 발표한 ‘국경 위생 방역 작업 추가 강화 관련 법률상 국경 위생 방역 방해 위법 범죄 처벌에 대한 의견’에 따라, 전염병 감염자 및 감염 의심자가 건강등록카드 미작성 등의 방식으로 전염병을 숨기거나 위조, 검역증명서 변조 등 상황을 조작하는 경우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국경위생방역방해죄’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의 출·입국 건강등록 제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2020년 1월 25일 방역 작업을 위해 재개된 뒤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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