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죄란?
성관계 동의 연령, 또는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는 나이는 남녀가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규정이다. 이 나이가 되지 않았을 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는데, 이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지하면서도 간음 혹은 추행을 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성관계 동의 연령을 13세로 지정했었으나 2020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했다.
의제강간죄에 대한 법은 성인으로부터 청소년의 성착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나이를 권위로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압박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인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다.
다른 나라의 성관계 동의 연령은?
아프가니스탄, 카타르 등 나라는 결혼 전 성관계가 불법이다. 나이지리아의 성관계 동의 연령은 만 11세이며, 필리핀 만 12세, 중국, 독일, 포르투갈 만 14세, 케냐, 인도, 베트남 만 18세 등이 있다.
성관계 동의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
심리학적 증거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 낯선 환경, 촉박한 시간제한이 있는 환경에 놓이면 이성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게 대다수이다. 청소년들이 누군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못해 성관계에 동의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청소년 혼자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성관계 동의 연령을 높임으로써 그 피해자의 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청소년과 반드시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어른은 없다. 청소년임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책임을 그저 떠밀기만 할 어른들에게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렇듯, 법을 지키지 않을 자들은 계속 존재한다. 또 성관계 동의 연령을 상향하는 게 청소년들에게는 속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결국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며, 성폭행과 같은 청소년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속박처럼 느껴졌던 그 법에 대해 감사해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실제로 심리학자 연구에 따라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정해준 통금 또는 규칙들이 속박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싫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허락 안하셔’라고 거절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을 최대한 늦게, 더 준비를 갖춘 후에 자기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도 충분히 늦진 않을 것이다.
소년법과의 유사성
소년법은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옹호하는 반면, 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소년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의제강간죄에 대한 법도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해서 다룬다. 실질적으로는 신체적인 나이가 아닌 마음의 나이, 즉 성숙도, '어른'이 되는 시기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나이를 법적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과,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다.
그럼 지적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으로 어른이 됐을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같은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장애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은?
지적장애, 또는 모든 장애인들에게는 주로 다른 법이 적용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4항에 의하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던진 메시지 ‘장애인도 나쁜 남자와 사랑에 빠질 권리는 있다’는 많은 논란이 되었던 대사이다. 현실 속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장애를 이용한 착취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실제 사례에서 사랑한 건지 장애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채운 건 지에는 행동에서 차이가 분명 드러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렇듯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이랑은 또 매우 다른 문제이며, 두 문제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학생기자 김리흔(상해중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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