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납세인의 세무 이슈∙세무 우대 정책은?
상하이총영사관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0일 구베이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김승호 총영사, EY China(한영회계법인) 장동준 상무를 비롯 상하이 한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박리기업이 직면하기 쉬운 세무 위험 및 과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관련 세무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김승호 총영사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라며 “하지만 코로나로 힘든 여건에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상하이 화동 지역 내 교민 분들이 세무상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사관이 실질적이고 유용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하며, 오늘 세무 세미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상하이총영사
유지상 EY China 글로벌 세무&비즈니스 자문
이날 EY China 화동지역 한국사업부 세무 전문가들은 소규모 납세인이 직면하는 3가지 세무 이슈로 ▲화표문제: 화표 발급 시점 문제, 화표발행금액 통제의 문제, 등록지가 동일한 기업의 집중적 화표 발행 문제 ▲자금문제: 빈번한 자금 유출입의 문제, 공금의 사적 사용의 문제 ▲절차문제: 구래 또는 판매한 재화의 명칭 불일치, ‘3가지 흐름’의 불일치, 기장 누락의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요식업 기업의 세무조사 사례로, 매출액 미신고로 인한 과소 납부, 개인계좌로 수취한 매출 세금 미신고, 요식업 관련 세율 오적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관련 세무 정책 중 소규모납세인 세무 우대 정책과 상하이시 재정지원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이 활용 가능한 ▲상하이시 세무 서비스 핫라인 12366 ▲위챗공식계정 上海税务 ▲관할 세무국 민원 창구 ▲EY China 화동지역 세무본부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한영회계법인(EY China)을 세무분야 법률자문사로 선정해 관할지인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내 소규모 납세인을 대상으로 세무분야의 애로사항과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납세 교민 중 세무 법률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연락처(이름, 전화번호, e-mail 주소 또는 FAX 번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FAX로 송부하면 된다.
•상하이총영사관
021)6295-5000
021)6295-5191(fax)
shanghai@mofa.go.kr
•한영회계법인(담당: 유지상 회계사)
021)2228-5107
shcgkr.tax@cn.ey.com
고수미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