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7일 오후 국무원에서 발표한 신 방역 10조에 따라 새로운 방역 규정을 발표했다.
7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상하이시 전염병 방역 공작 영도소조팀은 방역 관련 조치를 또 다시 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하이 진입 시의 방역 조치
첫째, 원래 상하이로 돌아오기 전 수이선반(随申办)의 ‘来沪返沪人员服务’ 정보 작성 규정을 폐지한다. 상하이로 진입한 뒤 거주지의 주민 위원회나 기업(또는 거주 호텔)에 보고하면 된다.
둘째, 상하이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착 검사(落地检)과 3일 3검사, 5일째 핵산 검사 1회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도착검사나, 3일 3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수이선마에 황색 코드가 생기지 않는다.
셋째, 상하이 도착 후 5일 이내인 경우에도 수이선마, 장소마 등에 ‘상하이로 돌아온 지 5일 이내’라는 문구가 뜨지 않는다. 즉, 상하이에서 이 문구로 인한 공공장소 진입 제한이 해제된다.
밀접 접촉자 격리에 대한 관리
첫째,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밀접 접촉자는 5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에서 ‘5일 자가격리 의학 관찰’로 조정된다. 만약 본인이 원할 경우 집중 격리도 가능하다.
둘째, 현재 집중 격리 중인 밀접 접촉자의 경우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자는 거주지로 이동해 계속 자가 격리 관찰을 하도록 한다.
셋째, 상하이에서 자가 격리 의학 관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 격리 관찰을 실시한다.
해당 조치는 2022년 12월 8일부터 적용되며 추후 상하이시는 중국 정책과 전염병 상황에 따라 계속 방역 규정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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