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배달시킬 때 음식점 측이 포장비를 슬쩍 추가하거나 과다하게 수취하는 것에 소비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사고 있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가 1일 전했다.
<배달 음식 포장비가 갑자기 4,5위안(850원) 추가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
[사진출처= 인민일보(人民日报]
랴오닝성(辽宁省)에 사는 장 모씨는 "최근 배달 앱에서 주문한 밀크티 가격이 13,14위안인 것에 반해 수취한 포장비는 4위안이나 되고 배달해온 밀크티 포장을 보니 비닐 봉투 하나만 더 있었을 뿐"이라고 매체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음식 업체 측은 5위안 짜리 할인 쿠폰을 발급했고 그 중 일부는 앱 플랫폼에 넘어가는 것이라 포장비를 받지 않으면 밑지는 장사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취재 기자가 즉석에서 업체 다섯 곳의 음료수를 온라인으로 주문한 결과, 1위안에서 몇 위안까지 ‘숨은’ 필수 옵션으로 포장비를 적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상하이TV방송국 '뉴스 투시(新闻透视)' 프로그램에서도 ‘18위안(3400원)의 마라탕 배달에 포장비는 6위안(1140원)으로 부풀린’ 사례를 방송했다.
그저 용기 하나에 담았을 뿐인데...
해당 사례의 고객이 마라탕 한 그릇 주문하면서 음식 재료 추가 시마다 포장비가 추가되어 최종 다섯 가지 옵션 재료를 주문하니 포장비가 5.6위안까지 상승, 18위안 짜리 음식을 먹으면서 포장비를 총 가격의 30% 이상 지불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실 포장이라고 해봐야 비닐 그릇 하나에 모든 재료를 넣고 비닐 봉투 하나에 담아주는 것 뿐이었다고.
이에 배달음식 업체 측은 "일정금액 이상 초과 시 할인해주는 금액에서 앱 플랫폼이 20%를 가져가고 쿠폰 훙바오는 우리가 내는데 하루 홍보판촉비만 500위안(9만 5000원) 든다. 별 수 없다"고 밝혔다.
배달음식 포장비 수취 문제에 대해, 상하이시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소비자는 이에 대해 알 권리와 선택권이 있으므로 배달음식 업체는 은근슬쩍 포장비를 과다 수취함으로써 경영 코스트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충칭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소비자가 2개의 포장 용기 비용을 지불했으나 실제는 용기 하나만 받은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는 업체 측의 강제 거래 행위로 경영자는 과다 수취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 했다. 당국의 조정을 거쳐 경영자는 소비자가 주문한 53차례의 주문 건에서 과다 수취한 26.5위안의 비용을 반환했다.
최승희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