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상하이 사람과 결혼하면 언제 호적을 얻나요? 上海 호적의 모든 것

[2024-02-16, 17:20:24]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15일 상하이번디바오(上海本地宝)에서는 결혼과 관련해 상하이 호적(户口)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다. 결혼 대상을 찾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상하이 혼인 신고를 비롯한 타지인의 상하이 호적 부여 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상하이에서 혼인 신고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고 당사자는 반드시 법정 혼인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남성은 22세, 여성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는 자발적이고 비혼 상태여야 가능하다. 직계 가족이거나 3대 이내의 근친의 경우 신고가 불가하다. 또한 의학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있지 않아야 한다. 만약 혼인 신고 당사자 양쪽 모두 상하이 호적이 없는 경우 한 쪽이 상하이 거주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한 쪽의 상하이 거주증과 양측 종이 호적부(纸质户口簿), 신분증을 가지고 상하이 아무 행정구의 혼인 신고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상하이 혼인 신고 예약 창구
상하이 번디바오 위챗 공식 계정에서 ‘결혼(结婚)’이라고 입력하면 민정국 2024년 휴무일, 상하이 혼인 신고 예약 방법, 혼인 신고 사진 사이즈, 상하이 행정구(区)별 민정국 연락처+근무 시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결혼 후 상하이 호적으로 옮기는 기간
1. 일반적인 상황: 다른 성(省)시의 사람이 상하이 호적을 가진 사람과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혼인 신고한 지 10년 경과, 만 35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호적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2.  도시에서 내륙으로 이주한 노동자(支内), 문화혁명기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층(知情) 본인 또는 자녀: 支内나 知情 본인이나 자녀 중 상하이 상주인(상주 5년 이상)과 혼인 신고 후 5년이 지난 경우 호적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3. 소수민족, 화교: 소수민족이나 화교 및 화교 자녀가 상하이 상주인(상주 기간 7년 이상)과 합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뒤 7년이 지나면 배우자 호적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4. 상하이 장애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다른 지역 시민이 상하이시 호적 장애인과 혼인한 경우 신고 5년 이후부터 호적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5. 배우자 사망: 다른 성(省) 사람이 상하이 호적인과 결혼 후, 상하이 호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다. 이미 상하이에서 자녀를 출산해 자녀들은 상하이 호적을 가진 상태이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면 자녀 호적지로 호적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실제 생활지는 상하이여야 하고 타지역에 자녀가 없어야 한다. 만약 타 지역에 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이고, 상하이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이민정 기자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2025 청사의 해, 상하이 새해 맞..
  2. [상하이의 사랑법 20] 문장 안의..
  3. 상하이 새해맞이 행사, 지하철 연장..
  4. 中 내년 경제 전망…키워드는 ‘소비..
  5. [Jiahui 건강칼럼] 겨울에 흔한..
  6.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의 향기..
  7. 도요타, 상하이에 독자 공장 설립…렉..
  8. [박물관 리터러시 ⑤] 한 해의 끝자..
  9. 샤넬, 중국 ‘양모’ 회사 지분 소유..
  10.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상해한국학교..

경제

  1. 中 내년 경제 전망…키워드는 ‘소비..
  2. 도요타, 상하이에 독자 공장 설립…렉..
  3. 샤넬, 중국 ‘양모’ 회사 지분 소유..
  4. 중국 클라이밍 산업, 중산층 인기 업..
  5. 上海상윤무역, 韩 비나텍㈜과 글로벌..
  6. 크리스마스에도 참담한 中 극장가…전년..
  7. 징동의 ‘통큰’ 연봉 인상…고객센터..
  8. 中 3차산업 종사자 5년만 26% 증..
  9. 테슬라 상하이 에너지저장 슈퍼팩토리,..
  10. ‘라네즈’ 중국 매장 철수? 아모레퍼..

사회

  1. 상하이 새해맞이 행사, 지하철 연장..
  2.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상해한국학교..
  3. 만원클럽 6차 장학생 27명 선정
  4. 中 올해의 한자 ‘지(智)’ 선정…단..
  5. 제주도 체류 중국 관광객 “배타고 중..
  6. 무인 택배 차량과 접촉사고, 사고 책..
  7. [신년사] ‘푸른 뱀의 해’ 새로운..
  8. [신년사] '을사년' 꿈꾸는 대로 이..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64] 몸으로 읽는..
  2. [박물관 리터러시 ⑤] 한 해의 끝자..
  3. 북코리아 2025년 1월 추천 도서
  4. 상하이문화원, 미디어아트 <모두의 도..

오피니언

  1. [상하이의 사랑법 20] 문장 안의..
  2. [Jiahui 건강칼럼] 겨울에 흔한..
  3.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의 향기..
  4.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8] 아우디..
  5. [김쌤 교육칼럼]좋은 질문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이제 너의..
  7.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크리스..
  8. [무역협회] 中언론, "중국, 여전히..
  9. [무역협회] 글로벌 반도체 산업 회복..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