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유커들이 한 낙서[바이두 캡쳐] |
|
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 여행사도 제재
중국의 '꼴불견' 유커(遊客·관광객)에 대해 중국 당국이 비행기 탑승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
또 관광객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쇼핑을 강요하거나 이른바 '옵션관광'을 통해 별도의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도 엄격히 근절하기로 했다.
2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사조례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업계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초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큰 변경 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국 국가여유국은 자국 여행객들의 비문명적 행위가 계속되자 이런 행위를 한 유커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별도로 관리하는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새롭게 발표된 조례에는 도를 넘은 비문명적 행위를 저지른 유커들에게는 공안, 세관, 검역, 교통, 금융 분야 등의 정보공유를 통해 일정 기간 국내외 여행을 제한하고 비행기 탑승도 불허하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여행사는 계약서상에 쇼핑장소와 횟수, 체류시간, 옵션관광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외에 별도의 쇼핑 강요나 옵션관광, 수수료 등을 챙길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실제와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여행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유커들의 추태를 근절하고 여행업계의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