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디즈니가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으로 한 소비자로부터 피소당했다고 12일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보도했다.
올 1월 상하이화동정법대학(上海华东政法大学) 대학생인 샤오왕은 상하이디즈니로 놀러갔다가 강제로 가방 내 소지품을 검사당하고 과자 등 간식이 나오자 진입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디즈니측의 규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그녀는 올 3월 상하이디즈니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디즈니측은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은 중국의 대부분 테마파크와 아시아지역 디즈니 모두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같은 규정은 '소비자 권리보호법' 및 기타 법률 규정과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권리보호법'에 의하면 경영자는 조항, 통보, 성명, 공고 등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줄이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규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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