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 변경 없는 통신사 이동 서비스(携号转网) 관리 규정
중국공신부가 발표한 ‘통신사 이동 서비스 관리 규정’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각 통신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 처리 조건 및 과정을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통신사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선택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통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허위 광고를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하이텔레콤(上海电信), 상하이모바일(上海移动), 상하이유니콤(上海联通)은 326개 지점을 상하이시 고객들에게 개방하고 통신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신관리법 시행
중국 첫 번째 백신 관리 관련 전문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백신 관리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백신 관리법’은 국가가 백신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관리 제도를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는 반드시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의 허가를 얻어 약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백신을 시장에 출시하는 업체의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는 반드시 우수한 신용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생산 관리 책임자 등 주요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관련 전문 학력, 경력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신규 약품관리법 시행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은 기존 가짜 저급 약물 범위를 이전보다 완화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관리법에 따르면, 소량의 해외 합법 약물을 허가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상황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할 수 있다. 관리법은 임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인체 질병에 확실하거나 특수한 효력을 지닌 약물 개발을 특히 장려하고 있다. 또, 새로운 치료 기제, 중대한 질병 치료, 희귀병 신약, 아동용 약의 연구 개발을 독려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새롭게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가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감독 조치를 명시하고 특수 식품의 검사, 판매, 설명서, 광고 등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조례’는 회의, 강연, 건강 상담 등 방식을 이용해 식품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적 자격이 없는 기관에서 작성한 검사 보고서 채택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법인에게만 물었던 책임을 법정 대표인에게 추궁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시해 심각한 경우 법정 대표인 및 관련 책임자에게 연 소득 10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중대 위법 생산 경영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해 식품 안전 신용 상황을 융자, 신용대출, 신용조회 등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사회에 공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규 건강보험관리방법 시행
새롭게 수정된 ‘건강보험관리방법’도 내달부터 적용된다. ‘방법’은 건강보험을 국가 의료보장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하고 의료의외보험(医疗意外保险)을 건강보험 범위로 편입시켰다.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건강보험 상품 판매 시 강제로 타 상품 끼워팔기를 해서는 안 되며 보장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용 보상형 의료 보험 상품을 중복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해서도 안 된다. 또, 보험사는 피보험인의 타 유전 정보, 유전자 검사 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가를 달리 해선 안 된다. 단, 가족 유전 병력은 제외된다. 이 밖에 질병 보험, 의료 보험, 간병 보험 상품의 면책기간은 18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하이 시내버스 온풍기 전면 가동
‘상하이시 공공버스 및 전자 관리 조례’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상하이 시내 교통버스 차량 내 온풍기 가동이 필수시된다. 상하이는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차량 내 에어컨, 온풍기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외에는 차량 내 온도가 28도보다 높거나 12도보다 낮을 경우 에어컨 또는 온풍기를 가동해야 한다.
상하이 도시계획전시관 개조 작업으로 폐관
콘텐츠 대폭 조정, 설비 시설 개선을 위해 상하이 도시계획 전시관이 12월 1일부터 전면 폐관된다. 재개방 날짜는 개조 작업이 마무리된 뒤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