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의 외국기업 전용공단 및 주거단지 개발에 한국건설회사가 참여하거나 또는 중국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한국의 건설회사는 중국법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중국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유: 한국의 건설회사가 중국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사용권, 부동산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관리부서, 토지개발회사(부동산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또는 건물권리등기권 예비 분양출양계약(구매협의서)을 체결하고<외상투자 부동산산업의 심사비준과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规范外商直接投资房地产业审批和监管的通知)> 제2조제1항 ② 상호와 조직기구를 구비하고[<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제30조 제1호
③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고(동법 동조 제2호) ④ 등록자본금은 최소 100만 위안 이상 ⑤ 5명 이상의 부동산 건축공정 자격증을 갖춘 전문기술자 보유 ⑥ 2명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 회계사 보유<부동산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房地产开发企业资质管理规定)> 제5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건설사가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위 부동산 개발회사의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동산개발회사의 설립조건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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