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범을 뒤쫓다가 발로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고등학생을 구속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26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
지난 6월, 당시 고3이던 후(胡. 18) 모군과 아이(艾. 18) 모양은 한 쇼핑몰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레이(雷. 54) 씨를 만났다. 그들 앞으로 지나가던 레이 씨는 아이 양을 흘낏 쳐다보고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그들 쪽으로 향해 가면서 팔로 아이 양의 가슴을 세게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후 모군은 레이 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함께 쇼핑몰 CCTV 확인에 나섰다. 쇼핑몰 관계자와 함께 CCTV를 돌려보고 있는 가운데 레이 씨는 슬그머니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쫓던 후 모군은 그의 종아리를 차서 넘어뜨렸다. 레이 씨는 넘어지면서 골반,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레이 씨가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으나 경찰은 그가 부상으로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레이 씨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후 모군을 구속했다. 후 모군의 가족은 울며겨자먹기로 레이 씨의 입원치료비 1만 위안(172만 원)을 부담했다. 레이 씨는 또 적반하장 격으로 20만 위안(344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성추행범을 뒤쫓다가 생긴 예기치 못한 사고인데, '의인'은 못돼도 구속은 말도 안된다며 경찰의 처리방식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불의를 보고 나설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나쁜 놈들의 기만 살린다"며 비난이 쇄도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게 되자 26일 후난 융저우시(永州市) 관할 경찰서는 후 모군에 대한 구속을 풀고 해당 사건을 상급 공안기관에 이관해 재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모군의 법률대리인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며 "레이 씨의 성추행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로 논쟁의 여지가 없고 후 군은 상대방을 다치게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레이 씨를 뒤쫓을 당시 후 모군은 팔목 부상으로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손을 쓸 수 없어서 발을 사용했고 레이 씨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는 아무런 가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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