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법정 공휴일에 따른 급여 달력이 발표됐다.
11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올해 법정 공휴일은 신정, 구정,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절 등이다.
오는 2월 11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춘절 연휴에 근무를 하는 경우 음력 새해 당일인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11일, 15일, 16일, 17일의 경우, 직원들에게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청명절에는 4월 4일 당일 근무자에게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전날과 다음날인 3일, 5일에는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과거 3일에서 5일로 연장된 노동절 연휴에는 5월 1일 하루만 3배의 급여가 지급된다. 2일부터 5일까지는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이어 사흘 연휴의 단오절, 중추절은 각각 6월 14일, 9월 21일에만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이틀의 휴일에는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춘절과 더불어 최대 황금연휴로 꼽히는 국경절에는 10월 1일부터 사흘간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4일부터 7일까지는 직원들에게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법정 공휴일 외에도 중국 모든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 결혼 휴가, 출산 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연차 휴가는 직원의 근로 햇수로 계산된다. 현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 햇수가 만 1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연 5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연 10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 20년 이상 근로한 자는 일괄적으로 연 15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혼 휴가는 국가가 규정한 1~3일 외에도 7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단, 추가 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
여직원의 경우, 출산휴가는 임신 7개월 이상 시, 회사가 승인할 경우 2개월 보름의 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유산을 할 경우 임신 4개월 이전에는 15일, 4개월 이후에는 42일이 연장된다. 산후 육아 휴직은 6개월 보름간 신청할 수 있다.
남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10일의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과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장례 휴가는 직계 가족일 경우 1~3일 신청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