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 후에는 14일간 자가 건강 관리, 모임∙이동 금지
목적지 도착 후 7일에 한 번씩 두 번의 코로나 검사 실시
춘절 대이동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최근 7일 내 실시한 코로나19 핵산 검사증명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는 강력 지침을 내놓았다.
20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 감찰 전문 책임자 왕빈(王斌)은 국무원 연합방위통제기제 브리핑에서 “귀성 인원은 반드시 7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결과지를 지참해야 하며 고향에 돌아간 뒤에도 14일의 자가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4일의 자가 건강 관리 기간 동안에 단체 모임, 이동 등이 금지되며 목적지 도착 후 7일마다 한 번씩 두 번의 코로나19 핵산 검사가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수억 명의 인구가 이동하는 춘절 연휴를 앞두고 각지에서 감염세가 지속되자 정부 차원에서 이동을 최대한 자제시키겠다는 의도다.
방역 지침이 발표되자 출장 또는 다른 일정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건위는 ‘귀성 인원’을 ‘타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돌아가는 이들’라고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다른 성(省)으로 귀성하는 자 △중∙고 위험 지역 소재지 성(省)에서 귀성하는 자(중∙고 위험 지역 거주자는 윈칙 상 이동 금지) △성 내 수입 냉동식품 종사자, 수입 화물과 직접 접촉하는 항구 관계자, 격리 장소 종사자, 교통 운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귀성 인원은 반드시 출발지 또는 목적지의 의료기관, 질병 통제 센터, 제3방 검사 기관 등 한 곳에서 핵산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최근 7일 이내 검사 결과지 또는 코로나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는 건강통행코드(健康通行码)을 근거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 지침은 춘절 대이동이 시작되는 오는 1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