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제3자 전자 결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선언, 즈푸바오, 웨이신 결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신화망(新华网) 보도에 따르면, 20일 중국인민은행은 '비은행 지불기관조례(의견수렴고)'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조례'에는 지급준비금 관리 강화와 지불결제 분야의 반독점 관리감독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중국 결제시장의 양대산맥으로 군림해 있는 즈푸바오와 웨이신 결제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견수렴고에에서는 비은행권 결제기관이 비은행권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쿼터가 3분의 1, 또는 두 결제업체의 비중이 2분의 1을 차지할 경우, 또는 3개 기관의 비중이 전체 시장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경우 인민은행이 국무원의 반독점집법기관에 신고해 경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비은행권 결제기관이 전체 전자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쿼터가 2분의 1이 되거나 두개 기관이 합쳐서 3분의 2, 또는 3개 기관을 합쳐서 4분의 3이 되는 경우 인민은행과 국무원 반독점집법기관이 해당 결제기관에 대해 독점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아이루이리서치(艾瑞咨询)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4분기 중국 제3자 이동결제시장에서 즈푸바오(支付宝)와 차이푸통(财付通)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5.6%와 38.8%로 나왔다. 즈푸바오 혼자 결제시장의 절반이상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다. 즈푸바오와 차이푸통을 두 업체를 합치면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조례에서 메가톤급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금계좌 운영업무'와 '결제거래 처리업무' 두가지 업무내용에 따라 결제기관에 대해 재분류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인민은행은 해당 업무와 관련 결제기관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등록자본금 최저한도를 확정하고 등록자본과 업무규모에 대한 비율을 정하게 된다.
업계내 관계자는 "이번 수렴고는 현재 결제시장에 대한 재편을 의미한다"면서 "즈푸바오, 웨이신결제(차이푸통) 두 업체가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 결제면허를 취득한 콰이서우(快手), 더우인(抖音) 등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윤가영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