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벗어날 때
국무원이 최근 ‘동계∙춘계 농촌 지역 코로나19 방역 공작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춘절기간(1월 28일~3월 8일) 이동하는 인원(다른 성(省)으로 귀성하는 자)은 반드시 7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결과지를 지참해야 한다. 목적지가 도시인 경우는 해당 지역 방역 규정에 따르면 된다.
상하이는 현재 보건소(卫生服务中心)를 포함 156개 기관에서 코로나 핵산 검사가 가능하다. 보건소는 별도 예약 없이 방문자는 당일 검사가 가능하며, 결과는 다음날 휴대폰으로 통지된다. 검사비는 120위안에서 80위안으로 하향 조정됐다. 보건소별로 검사 요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교민들이 주로 이용해 온 홍차오전보건소에서는 핵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한인타운에서 비교적 가까운 청자차오 보건소(程家桥街逋社区卫生服务中心)는 월, 목요일 실시한다.
자후이국제병원은 위챗 미니프로그램(嘉会医疗)에서 ‘핵산검측(核酸检测)’을 누르면 원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다. 1층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총 220위안이다. 오후 4시 이전 검사는 다음날, 4시 이후에 한 검사는 이틀 후 휴대폰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목적지 도착 후
국무원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현지 방역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지역마다 방역 조치가 달리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지역은 도착지 거주지(아파트, 호텔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 목적지 도착 후 7일마다 핵산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즉, 14일 머물면 두 번의 핵산검사를 해야 한다.
목적지 도착 후 자가격리 여부에 대해, 27일 국가위생건강위는 핵산 음성결과 증명서를 지참하면 격리를 하지 않게 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신의 건강체크는 계속해야 하며 가급적 모임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일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감퇴,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들어올 때
춘절기간 단기 출장자들은 상하이 복귀 후 자가격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는 26일 상하이시 방역국에 확인한 결과, 현재 단기출장자 경우는 복귀 후 자가격리와 핵산검사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고위험지역을 거쳤을 경우에는 자가격리와 핵산검사가 필요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중고위험지역을 거쳤다는 의미는 차량, 기차에 탑승한 뒤 중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정거장에서 정차했거나 승하차한 경우, 중고위험 지역 내 공항을 이용했거나 비행기가 해당 공항에서 이착륙한 경우 모두 ‘거쳤다’고 간주하고 있다.
또한 만약 해당 현(县), 구(区), 시(市) 내에 중고위험 지역이 있는 경우, 저위험 지역에서 상하이로 복귀했다고 해도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고 상하이발포(上海发布)는 안내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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