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부터 중국정부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 불법으로 규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을 시행한다.
새 동물법은 지난 1997년 통과된 '동물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안이다. 이 법은 동물간 전염병 확산을 줄이고,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질병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일 전했다.
새 동물법은 반려견의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반려견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광견병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반려견 방역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별로 제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은 비문화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이미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반려견 관련 규정을 마련,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견의 가죽끈 길이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동물법은 반려견 산책 방법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내법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견주들은 앞으로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 착용은 물로 반려견 등록을 증명하는 공식 인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 이를 어길 시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 정부는 관련 기관에 통보, 예방 접종을 요구하거나 개를 도살할 수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이 급격히 늘면서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려견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윈난성에서는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3번 어기면 개를 도살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혀 재검토 중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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