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 국내서 맞고 돌아오면 격리 면제
해외 접종자는 승인 백신 맞아도 2주 격리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7일 중국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이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백신 등에 이어 WHO로부터 안정성, 효능, 품질을 인정받은 여섯 번째 백신이다. 비서구권 국가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처음이다. WHO는 현재 중국의 시노백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노팜 맞아도 여전히 한•중 4주 격리
이에 교민들은 시노팜을 접종하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한국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는 국내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정책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역업을 하는 상하이 교민 A씨는 “많은 교민들이 한국과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상 한국 출장을 가야 하는 교민들에게 양국 4주간 격리는 비즈니스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라며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하기는 쉽지 않고, 중국에서 시노팜 백신을 접종해서 격리 면제를 기대했는데 양국 모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中 시노팜 접종해도 2주격리는 그대로
현재 한국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출국 후 재입국하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WHO 승인 백신이더라도 격리는 면제되지 않는다. 중국 백신뿐 아니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더라도 2주 격리에 예외는 없다.
중국 방역당국도 마찬가지다. 중국 내에서 시노팜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더라도 한국(해외)을 다녀오면 공항도착과 동시에 2주간 호텔 격리를 해야 한다.
韩정부, 해외서 백신접종 사실 입증 어려워
백신을 접종한 해외 교민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 사실(진실성)을 입증할 수 없어서"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일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응해주고 있지 않다. 접종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후 국가 간 백신 접종 확인 절차가 마련되면 국제기구나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접종 여부 확인, 격리 면제 등이 허용되는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백신 미접종자의 허위 주장 등을 가려내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라는 의견도 있다.
영사관이 접종사실 입증서류 발급해야
지난 9일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를 통해 홍차오보건소에서 2차 접종을 마친 교민 B씨는 “백신 접종을 서두른 대부분 교민들은 안전한 면역 효과는 물론 격리 면제에 대한 기대감에서다”라며 “그런데 시노팜의 WHO 승인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니 안타깝다. 접종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영사관에서 현지(중국) 방역당국으로부터 접종 사실 확인을 입증해주는 증빙서류를 발급해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해외교민들 의무격리 면제 호소” 국민청원
백신접종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불만은 단지 중국 교민들만이 아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A의 모 협회 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가격리 면제를 호소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정책으로 750만 해외동포의 한국 방문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2주 자가격리는 큰 제약이 된다. 해외동포들에 대한 의무 격리를 면제해 하루속히 원활한 입국이 재개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접종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지만 한국 입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바랐다.
한중 양국 4주 격리를 2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중난산 “집단면역 2~3년 걸릴 것”
중난산(钟南山) 중국 공정원 원사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간 협약이 없이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격리는 장기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한편, 한국 방역당국은 현재로서는 중국 백신 도입 계획은 없으며, 시노팜 측에서 사용해달라는 허가 신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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