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새로운 국가배상기준을 발표했다.
20일 신화사(新华社)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20일 국민의 신체 자유권을 침해한 배상금 기준액을 하루에 373.1위안(6만 56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배상금 기준보다 26.35위안(46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신 기준은 지난해 전국 도시∙읍 비민영기업(非私营单位) 취업 인구의 연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19일 국가통계국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비민영기업 취업 인구의 평균 연봉은 9만 7379위안(1700만원)으로 하루 평균 임금이 373.1위안이었다.
새로운 배상기준은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급 인민법원, 검찰기관은 국가 배상 사건 관련 결정 시, 국가배상법 제33조 및 <형사배상사건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법률 문제 및 설명> 제21조 2항 규정에 따라 국민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배상금 기준을 하루에 373.1위안으로 계산해야 한다.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