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낙하물 법적 제재, 자진 철거 고지
위반 시 개인 5000元, 기업 5만元 벌금
최근 상하이 푸퉈(普多)구 문화·관광청 단속반은 낡은 아파트 옥상에 주민들이 몰래 '위성 안테나(일명 위성접시)' 2대를 설치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철거했다. 이 일대에서만 몰래 설치된 위성 수신 안테나는 1110건에 달해 단속반이 모두 철거했다고 신민만보(新民晚报)는 전했다.
올해 중국의 '민법전(民法典)'이 본격 시행되면서 고공낙하물 문제에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한 상하이에서는 건축물 옥상이나 외벽에 설치된 위성TV 수신 안테나를 도시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몰래 설치한 위성TV 안테나는 설치 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된 경우가 허다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TV의 보급으로 사설 위성 안테나는 대부분 폐기되거나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아 녹이 슬어 추락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상하이에서는 주거 단지 옥상에 설치된 위성 안테나가 추락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한밤중이어서 인명,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지 낙하물로 인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교민들이 밀집한 아파트 주거지에도 최근 물업관리에서 위성 수신 안테나가 설치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자진 철거하도록 고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자체 설치, 사용한 위성 안테나 시설은 방송행정 관리 부문이 해당 안테나를 몰수하며, 개인은 최대 5000위안, 회사는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리 부서의 관리, 감독에 저항하거나 방해할 경우, 공안부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범죄 행위로 간주,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다. 또한 건축물에서 낙하한 물건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물건을 사용, 소유한 자가 권리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위성 수신 안테나의 설치 및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위성 시설을 사용한 개인과 단체는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 즉각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편, 상하이시는 4월 중순부터 위성 수신 시설뿐 아니라 IPTV 셋톱박스 판매와 서비스 업체 등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가광전총국은 ‘인터넷TV사업자운영관리’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외국 드라마나 음란물 등 불법저작물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IPTV 업체들을 단속, 처벌에 나서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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