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함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됨
출처: 코로나19 중앙대책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