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최저임금이 2590위안(45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23일 상하이시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人社局)은 7월 1일부터 상하이시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월 최저임금은 2480위안에서 2590위안(45만 4000원)으로 110위안 인상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은 22위안에서 23위안으로 1위안 인상된다.
월 최저임금은 종일 근무 노동자에 해당하며 시간당 최저 임금은 하루 근무시간 4시간 이내, 1주일 근무시간 최대 24시간인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단, 월 최저 임금의 기준은 개인 사회보장료, 주택 공적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자의 연장 근무에 따른 야근비, 교대근무 야근비, 하계 고온 보조금 등 특수 근무 환경과 관련한 보조금, 출퇴근 교통비 보조금, 주택 보조금 등은 월 최저임금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기업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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