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관광부는 중국 전역의 노래방에서 '불법 콘텐츠'를 포함한 '블랙리스트' 노래를 오는 10월 1일부터 금지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 상하이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에는 국가 통일, 주권, 영토 보전을 위협하고, 사상 혹은 미신 전파로 국가의 종교정책을 위반하거나, 마약 도박 등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11일 웹사이트에 올렸다.
노래방 시설의 콘텐츠 제공업자가 노래를 감사할 책임을 지게 된다. 중국에는 5만 여곳의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10만 곡 이상의 기본 음악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어 노래방 운영업자가 불법 트랙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노래방에 '건전하고 고무적인 음악'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소셜 미디어와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폭력, 음란물,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평과 같은 콘텐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 몇달간 중국 당국은 '저속한 취향'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비디오 플랫폼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처벌하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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