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규정을 내놓은 중국 일부 지방 정부가 해당 규정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건강시보(健康时报)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 관련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왕구이송(王贵松)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는 “’면역관리법’,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촉진법’ 등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백신은 면역계획 백신에 포함되지 않는 2종 백신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주민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으며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상황을 숙지한 뒤 접종에 동의하는 ‘자원’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시보에 따르면, 앞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발표한 후베이 어저우(鄂州)시, 스옌(十堰)시, 허난 주마뎬(驻马店) 등이 해당 규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후베이 어저우시, 스옌시는 지난 15일 18세 이상 성인 중 금기사항 등의 이유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은 개인 신용 기록에 백신 미접종 기록을 남기겠다는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규정은 삭제된 상태로 방역당국은 규정이 이미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일 허난성 주마뎬시는 초∙중∙고교 신입생 등록 시, 부모, 할머니와 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및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척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입생의 입학은 연기된다.
이 규정은 3일 뒤인 26일 철회됐다. 주마뎬시는 “해당 규정은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자율 접종 원칙과 일치하지 않아 즉각 중단시켰다”며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자율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강제성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코로나19 미접종자의 의료기관, 양로원, 탁아소, 학교(유치원, 교외 사교육 기관 포함), 도서관, 박물관, 관광지, 정무기관 등 중점 장소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지린성 쓰핑(四平)시에서는 한 미접종자가 슈퍼마켓에 들어 가려다 제지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쓰핑시는 “대형 쇼핑몰, 슈퍼마켓, 은행, 주유소 등 공공장소는 현재 건강코드(健康码),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의 ‘두 코드(二码)’ 검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접종자의 경우 정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으로 결코 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