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명 인터넷 방송인 2명이 탈세 혐의로 9000만 위안(한화 167억 37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중국 당국은 인터넷 방송인 쉐리(雪梨,Cherie)와 린샨샨(林珊珊,Sunny)에게 탈세 혐의로 각각 6555만 위안과 2767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신화사(新华社)는 22일 항저우 세무조사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주천후이(朱宸慧, 가명 쉐리)는 지난 2019년~2020년간 베이하이천시((北海宸汐)마케팅전략센터, 베이하이뤼천(北海瑞宸)마케팅센터, 상하이도우즈마(上海豆梓麻)마케팅센터 등을 통해 개인 독자기업을 설립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허위 업무로 관련 기업에서 얻은 개인 임금, 급여 및 노동 보수 8445만 6100위안을 개인 독자기업의 영업 소득으로 전환해 3036만 9500위안의 개인 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천후이와 린샨샨, 두 사람은 다수의 개인 독자기업 설립을 통해 개인 임금 및 노동보수의 수입을 개인 독자기업의 영업소득으로 전환해 개인 소득세를 탈피했으며, 이는 탈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자진해서 일부 세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불법행위에 따른 위해한 결과 초래를 다소 완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제63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은 탈세액의 1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는다.
신하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