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참석은 격리 면제, 체류기간 14일 → 7일로 단축
지난 3일부터 한국 입국자들 모두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자 모든 입국자를 10일간 격리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자가격리자는 3회, 시설격리자는 4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을 위한 입국은 격리가 면제되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이에 따라 상하이총영사관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격리면제서 신청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영사관은 방역당국의 해외입국 방역강화로 한국시간 기준 12월 2일 18시부터 해외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신청을 일시 중단하며,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은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연장 여부는 방역 관계부처의 국내외 방역상황 검토 후 사전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은 또 격리면제서 일시 중단 안내와 함께 이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교민들에게 개별 이메일을 통해 “이미 발급받은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기준 2021년 12월 3일 0시 이후 효력이 중단되니 격리면제서에 기입된 입국일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
17일 출국예정이었던 교민 김 모씨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격리면제가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해서 17일 한국 입국자는 격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런데 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을 일시 중단한다고 하면서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두지 않아 불안하다”고 전했다. 한국 방역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17일 이후 입국자들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출장 차 12월 말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한 박 모씨는 “16일 이후 격리면제 여부 발표에 따라 항공권을 취소할지, 출국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퍼진 국가는 전 세계 최소 36개국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국 국무원 연합방위통제체제 백신연구개발 전담팀은 “중국은 현재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 백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력하다고 판단되지만, 현 단계에서 기존 백신이 무효하다는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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