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보조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에 대한 면세 혜택이 사라진다.
15일 신세망(新税网)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이 발표한 ‘비거주민 및 무거주지 개인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 따라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홍콩, 마카오, 타이완, 외국인의 국내 수입은 중국 근로소득 기준에 따라 개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했던 외국인 과세 우대정책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재정부가 발표한 ‘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관련 우대정책 연결 문제에 대한 통지(재정세 2018 164호)’ 제7조에 따르면, 주민 개인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기존 세금 우대정책 또는 주택보조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특별 면세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주택보조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고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 연말 상여금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도 사라진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취득한 연말 상여금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 합산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말 상여금과 종합소득을 별도로 나누어 다른 세율에 따라 과세했다. 이를테면, A씨의 종합소득이 15만 위안, 연말 상여금이 3만 위안일 경우 기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각각 1만 3098위안, 900위안으로 총 1만 3998위안을 납부했다면 내년부터는 1만 908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부담이 약 5100위안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외국인의 세금 우대 정책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주재원 파견 인력 예산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부 외국 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주재원 파견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상하이 미국상회가 지난 3월 상하이 내 1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기업이 신규 정책이 상하이에 고급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연 소득 1억 달러를 웃도는 상하이 외국계 기업 중 39%는 세금 우대 정책이 적용되는 홍콩 등 중국 내 타 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36%는 다른 국가로 이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중국한국상회(회장 이호철)는 "이 같은 정책적 변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소득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진출기업의 영업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에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동 보조금 면세혜택 폐지 정책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주재원과 교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여러 차례 면세 혜택 폐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서한과 면담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면세 폐지정책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이에 대한 내부적인 준비와 대응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