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고객 실사,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보존에 관한 관리방법(이하 '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현금 입∙출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 책임자는 “금융기관이 집행하는 이 규정은 주민의 정상 현금 입출금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업무 편의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10일 경제일보(经济日报)가 전했다.
‘방법’은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협력사, 촌진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연인 고객이 위안화 5만 위안(940만원) 이상 또는 외화 1만 달러(12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 또는 용도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이번 정책의 주 목적은 자금세탁 등 불법 범죄 행위를 예방, 억제해 대중의 자금 안전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해당 규정이 개인 고객의 정상적인 현금 입출금과 업무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거래 상황이라면, 고객은 금융기관에 정보 입력 또는 증명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기관은 간단한 질문으로 거래 상황을 파악한 뒤 고객에 현금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고 등록하게 된다. 단, 거래에 뚜렷한 이상점이 발견되거나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고객의 추가 상황을 파악한다.
중국 내 모바일 결제가 크게 발달된 점도 ‘방법’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중국 내 유동하는 현금 비중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개인이 5만 위안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모바일 결제와 시범 사업 중인 디지털 위안화 등 비현금 결제는 현재 중국 일상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자오리엔(招联)금융 동시먀오(董希淼) 수석연구원은 “자연인 고객이 5만 위안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해야 한다면 자금의 출처 및 용도를 사실대로 기입하면 된다”며 “절차상 현행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입할 수 있으나 증명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출금 편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새 규정은 개인의 현금 입출금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현금 입출금 액수가 5만 위안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인출 시 자금 출처, 용도를 기입하는 절차가 추가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하고 합법적인 출처와 용도로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으면 10만 위안, 50만 위안을 한꺼번에 입출금해도 안전상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