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협정문 주요 포인트는?
상하이 한국국제물류협의회와 공동 주최
올해 1~2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지난 3일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의회와 함께 ‘RCEP 발효와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RCEP은 출범부터 서명에 이르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한국은 2월 1일 시작됐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RCEP 협정문의 주요 포인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이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RCEP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천샤오치우(陈晓秋) 코트라 관세 고문은 RCEP 협정 해석과 우대관세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천 고문은 관세양허, RCEP 원산지 규정, 수출입관세 우대관세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천샤오치우(陈晓秋) 코트라 관세 고문
이어 동하오윈(董浩云) 항운물류연구원 자오이페이(赵一飞) 박사가 ‘RCEP 발효 후 물류산업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자오 박사는 RCEP 발효에 따른 중국정부 정책으로 △집약적•고효율적 화물 및 물류서비스 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원활한 국제 물류 공급망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저탄소화 운성 서비스 체계 구축 △디지털화된 스마트 운송 서비스 체계 구축 △안전한 응급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 및 개방적인 운송서비스 시장 체계 구축 등을 소개했다.
동하오윈 항운물류연구원 자오이페이(赵一飞) 박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이다. RCEP은 GDP와 무역 규모 측면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다자 무역협정이기도 하다.
코트라는 지난해 개소한 프놈펜과 시드니를 포함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호주 등 총 7개국에 12개소 RCEP 역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상하이 RCEP 역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021)5108-8771 # 141 혹은 17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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