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발 중국 국내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이 인천공항 출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규정을 추가 강화했다.
9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위챗 공중계정을 통해 한국시간으로 오는 14일 0시부터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신속항원검사 1회를 추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일부 승객이 중국 입국 전 폐쇄식 자가 관리를 어기고 모임, 외식, 쇼핑 등 외출을 해 일부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발 중국 국내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천과 상하이를 오가는 춘추항공 9C8570, 인천과 닝보를 오가는 춘추항공 9C8625/6, 인천과 장춘을 오가는 아시아나 OZ203 등 세 편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
이번 규정 강화로 인천 공항을 출발해 중국을 향하는 모든 탑승객 중 오전 10시 30반 이후 항공편(10시 30분 출발 항공편 포함) 탑승자는 이륙 전 6시간 내 공항 지정 검사 장소에서 신속항원검사 1회를 실시하고 탑승 수속 시 해당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인쇄 또는 전자파일)와 녹색 건강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오전 10시 30분 이전 항공편 탑승자의 경우 ▷공항 지정 검사기관(아침 7시 오픈)에서 신속항원검사 ▷탑승 전날 밤 8시 이후 지정 병원에서 야간 신속항원검사 ▷이륙 전 24시간 내 주한 중국대사관 지정 검사기관에서 PCR 핵산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상기 검사 시간 제한은 검사 시점으로 계산된다. 즉, 항공편 출발 시간이 밤 9시인 경우, 공항 내 신속항원검사는 오후 3시 이후 진행해야 하며 출발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인 경우, PCR 핵산검사는 반드시 전날 오전 9시 30분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을 향하는 모든 탑승객은 현행 ▷출국 7일 전 코로나19 PCR 사전검사 1회 ▷7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 ▷출국 2일 전 이중 검사 1회와 더불어 ▷출국 6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1회를 추가 실시해야 한다.
단, 전세기 탑승객은 기존 검역 규정에 따르되 추가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 3세 이하 영∙유아도 기존 검역 규정에 따른다.
이 밖에 부산,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입국자는 현지 주재 중국총영사관의 요구에 따른다.
* 탑승 전 신속항원검사 기관
1. 인천공항 T1
∙ 이원공항의원
위치: 인천공항 T1 교통센터 지상 1층 외부 동편(다락휴 호텔 앞 외부 출입구 부근)
연락처: 1600-5110
∙ 명지공항의원
위치: 인천공항 T1 교통센터 지상 1층 외부 서편 (다락휴 호텔 앞 외부 출입구 부근)
연락처: 1533-2030
2. 인천공항 T2
∙ 인천공항 제2공항의원
위치: 인천공항 T2 지하 1층 서편 주차장(출입증발급소 앞)
연락처: 032-741-9000 / 032-743-7080
* 상기 기관 근무 시간 7:00~18:00, 점심 시간 12:00~13:00. 예약, 검사, 결과지 출력까지 소요 시간 약 1시간 예상.
* https://safe2gopass.com/ 사전 예약 요망.
* 인천공항 검사 기관 검사 조건 및 비용 등 안내: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