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21일부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조치를 실시한 지 약 3개월만에 완화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이전 입국자에게는 면제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현행 그대로 일주일간 격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 입국자는 사유 구분 없이 현행 격리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도 입국 시 현행 그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예방접종 이력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력 인정 서류를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