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
한국은 반려동물 등록 100만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는 과거 단순히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키우는 동물이라는 의미의 ‘애완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정서적 친밀감과 안정감을 주는 반려자로 변한 ‘반려동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본다.
인류의 가장 오랜 벗 ‘동물’
인류는 수렵채집생활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정착한 후로부터 야생동물을 가축화 하여 가죽이나 털, 식량을 얻으며 살아왔었다. 시간이 흘러 인류의 농업과 과학 기술들이 점차 발전하자 가축 중 일부는 더 이상 식량을 얻기 위한 용도로서가 아닌 인간의 반려가 됐다. 주로 펫(Pet)이라고 불리는 반려동물의 또 다른 명칭은 컴패니언 애니멀(Companion Animal)이다. 이는 인간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들을 칭하며 개, 고양이, 햄스터, 토끼, 새, 물고기 등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인류는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식용, 경제적 활동, 그리고 과학적 실험 등을 목적으로 해왔다.
동물보호법의 역사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마틴법(Martin’s Act)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1822년 소나 말, 양 등의 가축을 잔인하게 다루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 독일 역시 일찍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조성돼 1933년 동물학대 금지 및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최초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됐고, 이후 1972년 이는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G)’으로 대체됐다. 이 동물보호법의 핵심 원칙은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이나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1966년에 이르러서야 연방 정부 차원에서 동물복지법(AWA)이 제정됐다.
한국의 동물보호법
한국에서는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개식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어지자 국가차원에서 동물보호 의지를 알리고자 1991년 마침내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이 제정됐다. 이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물보호법 제 1조). 이후로도 크고 작은 동물보호법의 개정과 동물보호 단체들의 민간 차원에서의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그러나 동물의 보호와 복지, 동물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는 하나 그에 따른 법안의 보다 현실적인 개정과 시행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반려동물 입양 절차의 도입 및 보호자 자격의 강화
한편 이러한 정부차원의 여러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동물 학대는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와 실효성 역시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반려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입양 시 절차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입양한 후 쉽게 유기 혹은 학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입양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절차가 도입돼 의무화돼야 한다는 말이다. 혹은 독일과 같은 반려견 허가증이나 개세금 등을 납부하게 해 보호자가 책임 및 의무를 다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개식용 금지 법안의 마련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개식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한 채 단순히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시대적, 국제적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가축 가금류에 개는 들어있지 않다. 사람들의 문명적 이념과 식습관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에 대한 관습도 변화한다. 한국처럼 오랫동안 개를 식용으로 소비하던 홍콩, 대만, 태국 등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은 이미 개식용을 법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2020년 5월 1일자로 선전 (深圳) 과 주하이(珠海) 두 도시에서 야생동물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해 고양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했다.
또한 중국 농업농촌부는 2020년 5월 29일 '국가 가축의 유전자원 목록<国家畜禽遗传资源目录>’을 공식 발표하면서 가축, 가금류의 범위를 처음으로 명시해 '먹을 수 있는(可食用)’ 가축의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 개들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듯 반려동물은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식용과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인간과 공존하며 인간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고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보호법 실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대 여부와 같이 보호법의 범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7년에 개정된 동물 보호의 기본원칙 제 3조 2항을 따르면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 돼있고, 제 32조 5항에 따르면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로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적인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해를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회전반에 걸쳐 국민 대다수가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반려동물의 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반려동물 복지는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기자 서지호(상해중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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