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3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28일 재신망(财新网)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은 28일 ‘3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 개인소득세 특별 부가 공제 설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를 발표해 3세 이하 영유아 돌봄비용을 개인소득세 공제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자녀교육 등 6가지 항목을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신규 추가된 항목으로 감면 대상자는 29일부터 개인소득세(个税) 어플을 통해 해당 항목 특별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3세 이하 영유아 자녀의 돌봄 관련 지출로 개인소득세 계산 전, 영유아 1인당 월 1000위안(18만원)의 기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방식은 납세자가 부부 중 한 사람이 공제 기준의 100%를 공제하거나 부부 두 사람이 각각 공제 기준의 50%를 공제하는 방식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영유아 보호자는 꼭 친부모로 제한되지 않으며 의붓부모, 양부모, 부모 외 기타 후견인도 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
납세자 부부간 소득 격차가 클 경우, 소득이 높고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이 높은 자가 추가 공제를 받는 편이 감면 혜택이 더 높다.
공제 시점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납세자가 2021년 10월에 태어난 영유아 정보를 2022년 4월에 등록, 공제 혜택을 신청했더라도 4월 급여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누적된 4000원의 특별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무원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3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출산정책 최적화를 위한 지원 조치로 국민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