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의 매운 맛으로 중국에서도 두터운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불닭볶음면이 현지 유통기한 이중 표기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한국 내수용 제품으로는 유통기한이 6개월인 반면 중국 수입 제품에는 1년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실제로 현재 중국 현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불닭볶음면을 보면, 원산지는 한국으로 유통기한이 12개월으로 중국 다수 국산 라면 브랜드의 유통기한인 6개월의 두 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심지어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닭볶음면 제품을 한국어로 선택하면 제품 유통기한이 6개월로 나오지만 중국어, 영어로 선택하면 1년으로 바뀐다고도 전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현재 중국은 라면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제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식품 기업은 표기한 유통기한 내 식품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기한 이중 표기 논란이 일자 삼양식품은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국가 제품의 유통기한도 1년”이라고 해명했다. 제품 생산부터 전세계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제품 생산부터 한국 육지 운송, 국제 해운 운송, 수입국 검역, 통관 등의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내수용 6개월의 두 배인 1년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 생산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을 첨가해 유통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수용 제품의 경우, 항산화 성분을 넣지 않는 대신 유통 속도를 앞당겼다.
삼양식품의 공식 해명에도 현지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유통기한 늘리겠다고 뭘 첨가했다고?”, “한국기업의 이중 표기 논란은 익숙하다”, “중국에서만 초코파이값을 올린 오리온이 생각나네”, “안 사면 그만이다. 불닭볶음면 아웃”, “이제 국산 브랜드인 바이샹불닭볶음면(白象火鸡面)을 먹자”, “바이샹을 지지한다. 모두 국산 제품으로 눈을 돌리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