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의 한 주거단지 주민위워회가 보급한 식품을 먹고 주민들이 집단 설사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해당 보급물자의 제조업체들이 과거 안전식품 위반법으로 식품관리감독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등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펑파이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민항구 신좡진(莘庄镇)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 샤(夏·가명)씨는 24일 "주민위원회가 최근 나눠준 보급 물자 중 상하이라오두(老杜)식품유한공사에서 생산된 육가공품 '홍샤오스즈토우(红烧狮子头)'와 '라오상하이펑웨이쉰위(老上海风味熏鱼)'를 먹은 많은 사람들이 설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당 단지의 주민들은 이번 보급 물자 중 소시지, 의료용 마스크 등 기타 관련 기업은 자격 미달, 잦은 처벌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발견했다. 자원봉사자의 통계에 따르면,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음식을 먹은 뒤 설사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해당 아파트의 주민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정부에 알렸다고 펑파이뉴스에 전했다. 현재 문제를 일으킨 육가공 업체는 식약감독국의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샤씨는 “13일부터 아파트 단지에 야채, 포장식품, 의료용 마스크 등의 새로운 물자 보급이 이루어졌다”면서 “이후 육가공 제품을 먹고 설사를 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샤씨가 제공한 자원봉사 통계 스크린샷에 따르면, 21일까지 음식으로 인한 설사 보고 건수는 76건이 스즈토우(狮子头), 14건이 쉰위(熏鱼), 4건이 소시지, 2건이 궈바(锅巴)에서 일어났다. 다른 2건은 쉰위의 제품 포장이 이미 부풀어 올라 변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일으킨 ‘상하이라오두식품회사’는 지난 2008년 4월 상하이시 총밍구에 설립됐다. 해당 회사는 과거 총밍구 시장관리감독국의 무작위 샘플 조사에서 시정 명령 및 식품안전 문제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이곳에서 제조한 샹라야보(香辣鸭脖)에서 검출된 세균, 대장군균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벌금 9만 위안을 부과 받았고, 올해 1월에는 홍샤오스트토우(红烧狮子头) 제품의 세균 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장관리감독국으로부터 벌금 9만4000위안을 받고 부당이득 1만1660위안을 몰수 당했다. 이밖에도 과거 식품의 허위 제조일자 표기, 허위 홍보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회사는 2016년 1월 식품 생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부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육가공 제품 외에 주민들이 받은 다른 물자의 제조업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게 보급된 ‘망고토스트’의 제조업체인 춘광식품(春光食品)은 지난 2018년 제조일자 허위기재로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고, 해당 제품을 몰수 당했다.
또한 보급된 의료용 마스크의 제조업체인 허비시리캉위생재유(鹤壁市利康卫生材料)는 허난성과 푸젠성의 관리감독국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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