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전 검사, 지정 검사기관 제한 '취소'
탑승 12시간 전 핵산검사→24시간 전으로 연장
과거 확진자 출국 준비 기간 한 달→15일로 단축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의 탑승 전 검사, 건강코드 신청 절차에 대한 최신 규정을 발표했다.
30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국내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입국자의 탑승 전 검사 및 건강코드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1. 탑승 전 48시간 내, 24시간 내 각 1번의 코로나19 핵산검사 실시. 두 검사 사이 간격은 반드시 2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다른 시약으로 실시할 것.
2. 첫 번째 핵산검사 음성보고서 수령 후 건강코드 블루코드(蓝码) 신청.
3.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에 블루코드와 2차 핵산검사 음성보고서 제시.
※ 한국에 있는 모든 합법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보고서로 전자버전, 출력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형식,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 인정. 단, 보고서 내용에 반드시 신청인 이름과 여권번호, 생일 등 정보와 구체적인 검사 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 과거 감염 이력이 있는 자는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두 번의 완치 확인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음성 결과 확인 14일 이후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음.
※ 7월 1일 항공기 탑승자는 신 규정, 기존 규정 모두 인정됨.
※ 만 3세(생일 당일 포함) 이하 유아는 탑승 전 이중 검사 불필요. 단, 보호자가 대신 유아 여권, 여행증 등 자료를 업로드해 건강코드 그린코드를 신청해야 함. 감염 이력이 있는 유아의 경우, 2번의 완치 확인 PCR 검사(24시간 간격) 진행 후 음성 결과가 나온 뒤 건강코드 신청. 이때, 14일 이후 항공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48시간 내 이중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됨.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