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통제업무 영도소조 사무실은 14일 국내 전염병 지역에서 상하이로 돌아오는 인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고 상하이 번디바오는 전했다.
1. 7일 이내 전염병 발생 위험 지역에 머문 자가 상하이로 돌아올 경우, 구역별 저·중·고 위험 등급에 따라 관리 통제한다.
▪ 7일 이내에 전염병 발생 고위험 지역에 머문 자가 상하이로 돌아올 경우, 상하이 도착 후 7일간 집중 격리 의학 관찰을 실시, 해당 횟수의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실시한다.
▪ 7일 이내에 전염병 발생 중도 위험 지역에 머문 자가 상하이로 돌아올 경우, 상하이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의학 관찰을 실시하며, 해당 횟수의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실시한다. 만일 자가격리 의학 관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집중 격리 의학 관찰을 실시한다.
▪ 7일 이내에 저위험 지역에 머문 자가 상하이로 돌아올 경우, 상하이 도착 후 3일 이내에 2회 핵산 검사를 완료하고, 건강 모니터링 실시한다.
2. 현(县)급 이상 정부가 임시 정태 관리 실시를 발표한 구역의 상하이로 돌아온 인원에 대해, 상하이 도착 후 7일간 집중 격리 의학 관찰을 실시하고, 해당 횟수에 따라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시행한다.
3.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에 대응해 상하이시와 왕래가 밀접 하거나, 현지 전염병이 유출된 상하이시 중점 관심 지역에 돌아온 인원은 상하이 도착 후 7일간 집중 격리 의학 관찰을 실시하고, 상응하는 빈도의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실시한다. 중점 관심 지역 소재지에서 상기 구역을 제외한 상하이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상하이 도착 후 '3일 집중 격리 의학 관찰+4일 자가 격리 의학 관찰'을 실시하고, 상응하는 빈도의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시행한다. 만일 자가 격리 의학 관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집중 격리 의학 관찰을 실시한다.
4. 국내 전염병 구역의 상하이로 돌아온 인원은 반드시 상하이 도착 후 가급적 빨리, 12시간 이내 거주지 위원회와 단위(또는 숙박업소)에 보고해야 한다.
5. 의료기관, 학교 등 관련 부서는 젠캉마(健康码) 검사를 강화하고, 상하이로 돌아온 직원, 학생 등은 상응하는 건강관리 조치를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은 국내 전염병 발생 지역을 불필요한 경우 방문하지 말고, 불필요한 성간 이동을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이동할 때는 개인 보호, 손 소독 등을 철저히 하고, 매일 적극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상하이에 돌아온 뒤에는 7일간 자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기간 매일 아침, 저녁, 두 차례씩 자가 체온을 측정하고, 모임 활동을 자제하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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