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로 피해 직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사장이 거액을 모두 동전으로 바꿔 지급하는 ‘소심한 복수’를 했다가 되레 벌금형에 처해졌다.
최근 창사시(长沙市)카이푸구(开福区) 인민법원은 모 건강관리회사가 노동쟁의사건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거액을 동전으로 바꿔 사건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처벌했다고 공부재경(共富财经)은 전했다.
앞서 샤오란(가명)씨는 창사시의 한 건강 관리 회사에 입사해 수습 사원으로 매월 7200위안의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출근한 지 열흘 만에 아무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 노동 중재 후 회사는 샤오란씨에게 임금과 배상금으로 총 1만 위안을 지불해야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회사는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한참이 지나서야 회사는 지불해야 할 1만 위안을 모두 동전으로 바꾸었다. 무게만 122근(73.2Kg)에 달했다. 회사 사장은 이 엄청난 양의 동전더미들을 모으기 위해 직원들에게 여러 은행을 통해 환전을 시킨 후 집행 사건 대금을 지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동전은 이 사건 피집행인이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환전 행위는 집행에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 사법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면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창사시 카이푸구 인민법원 집행경찰은 피집행인 모 건강관리회사를 찾아 벌금 결정서를 송달했다. 피집행인 회사의 법정 대표 왕 모씨는 벌금 5000위안을 부과 받았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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