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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을류을관’ 조정 후… 확진자 임금은? 재택근무는?

[2023-01-09, 11:51:04]
8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을류갑관(乙类甲管)’에서 ‘을류을관(乙类乙管)’으로 조정하자, 각 업체의 고용관리 및 근로자의 노동보장에 관한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상하이시 신사회계층 법률서비스그룹의 노동법률 그룹 루징보(陆敬波)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했다고 진홍차오(金虹桥)는 8일 전했다. 

- 질: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고용주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 답: 병가 급여(病假工资)를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8일부터 고용주는 더 이상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근무를 쉬고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는 병가 처리하고, 병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질: 고용주는 규칙·규정을 제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

- 답: 관련 규범을 합리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을류을관' 이후 고용주는 해당 산업의 특성과 취약 인력의 집합 상황에 따라 독자적 관리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질: 고용주는 규칙·규정을 제정하여 근로자에게 핵산 및 항원 음성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

- 답: 원칙상 관련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무원의 '을류을관' 예방통제지침에 따르면, 노인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취약계층이 모이는 장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핵산 및 항원 음성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주요 기관을 제외한 일반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규칙·규정을 제정하여 근로자에게 상기 언급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만일 고용주가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위의 증빙 자료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상해 처리하고 근로자의 자료 제공을 장려하고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 질: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재택근무 여부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 재택근무 후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 답:  쌍방이 합의하여 확정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통상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고용주와 재택근무에 대해 상의할 수 있고,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조정할 수 있으나, 자체 생산, 운영, 관리의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법 서비스 및 보장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또는 탄력근무 등을 통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토록 하고, 근로자가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질: 고용주는 코로나19 감염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할 수 있나?

- 답: 국무원의 '중점군, 중점기관, 중점장소 코로나19 감염증 '을류을관' 방역지침'에 따르면, 인원이 밀집하고 공간이 밀폐되어 있어 집단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중점장소에서 양성자는 원칙적으로 근무해선 안되고, 근무가 필요한 경우 개인 방역을 잘 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중점장소에 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의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비중점 사업장의 고용주는 업무를 중단하지 않고 치료 중인 '양성' 근로자와 출근 사항을소통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협상, 결정하며, 쌍방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탄력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 질: 근로자는 직장에 ‘양성자’가 있다는 이유로 현장 근무를 거절할 수 있나?

- 답: 일반적으로 안된다. 

'을류을관'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없어져 근로자는 사업장 감염 위험 요인만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고용자는 관련 소독 작업을 잘 수행하고 마스크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제공하여 작업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수요원(예: 임산부, 기저질환 또는 면역결핍 고위험군)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와 충분히 소통해 승인을 받은 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규칙·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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