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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인민일보(人民日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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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 배달 플랫폼에 음식물 '중량' 명시 요구
배달음식에 ‘소량요리(小份菜)’, ‘절반요리(半份菜)' 제공해야
숏클립, 라이브 방송 '폭음 폭식' 광고 제지해야
중국이 <반식품낭비법(反食品浪费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음식물 낭비 심각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소비자협회 등 8개 협회, 학회, 상회가 공동으로 나서 음식물 낭비에 반대하고 절약을 엄격히 실시할 것을 발의했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가 13일 전했다.
발의서는 식음료 경영자의 절약 법적 의무, 낭비 제지 알림 의무, 배달 음식 품질 향상, 음식물 낭비 감소 등 7개 분야에서 경영자와 소비자에 대해 각각 요구를 제시했다.
또한 발의서는 온라인 음식배달 주문 시 음식물의 중량(부피)을 명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배달 음식 부류에서 주식(主食)의 낭비 현상에 대해 ‘소량밥(小份饭)’, ‘절반밥(半份饭)’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명확한 가격 제시’로 소비자의 과도 소비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발의서가 주로 주목한 분야는 배달 음식으로 ‘소량 요리(小份菜)’, ‘절반 요리(半份菜)’를 적극 추진해 낭비를 줄일 것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소량 요리나 절반 요리를 택하지만 줄어든 양에 비해 가격은 그만큼 저렴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분량 대비 가격을 동일 비례로 조정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배달 음식 외에 결혼식 등 각종 잔치, 뷔페, 구내 식당 등에서 나타나는 낭비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화, 세분화한 관리로 낭비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
발의서는 또 오프라인에서의 음식물 낭비를 제지하고 동시에 온라인 ‘숏 클립(短视频)’, 라이브방송 플랫폼 등에서도 폭음 폭식, 허위 과대 광고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과도 소비 유도 등 현상을 제지할 것을 발의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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