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 해외계좌 5억 넘으면 6월말까지 세무신고
가상자산계좌도 첫 포함
현금·주식·채권·보험·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계좌정보를 6월말까지 세무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포함돼 자산가, 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자산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에 활용되면서 강력한 억제 대책을 마련한 것. 실제 2022년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 19조 9000억원으로 전체 출고액 대비 비중이 65%로 나타났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가 상당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으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합계액이 5억원이 넘어도 신고의무 면제자도 있다. 외국인 거주자 중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중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등이다.
韩 재외동포청 6월 5일 출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임명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을 앞두고 초대 재외동포장에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인선했다. 이 재외동포청장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LA 총영사 등을 역임했고 2018년 5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재외동포영사대사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LA총영사 등을 지낸 이력이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장 발탁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上海 디즈니랜드 입장권 가격 인상
디즈니랜드 티켓 가격이 6월 23일부터 또 인상된다. 일반 평일권은 435위안→475위안, 특별 평일권 545위안→599위안, 성수기권 659위안→719위안, 특별 성수기권 769위안→799위안으로 조정한다.
운전면허증 연장∙재발급, 신체검사서류 30일까지 제출
상하이시 공안교통부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민들의 차량과 면허증 관련 업무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2년 3월 21일 ~7월 21일, 2023년 1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서류 면허증 연장 및 재발급 신청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신체검사서류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온라인(12123앱)이나 차량관리소로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상하이 영화제, 6월 9일~18일 개막 제 25회 상하이 국제 영화제가 6월 9일~18일 개막한다. 본 영화제 상영작은 5월 31일 공개되고 6월 2일 낮 12시부터 ‘타오피아오피아오(淘票票)’사이트에서 판매 시작한다.
上海 가오카오 6월 7일~9일 시행
2023년도 상하이 가오카오(高考)가 6월 7일 오전 9시부터 6월 9일 오후 5시 30분까지 시행된다. 올해 중국 전국 가오카오 지원자는 1291만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 대입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6월 22일~24일 단오절 휴무 ‘국무원 승인 2023년도 연휴 일정 통지’에 따라 올해 단오절 연휴는 6월 22일~24일로 총 3일이다. 6월 25일(일요일)은 대체 근무일로 정상 근무다.
6월~9월 기간 고온 보조금 지급
기업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나 근무 장소 기온을 33도 이하로 낮출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여름 고온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월 300위안이다. 만약 기온이 38도 이상에 도달할 경우 국가 경제 및 민생, 도시 운영 안전 등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산업을 제외하고 작업 환경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작업 중단 및 휴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중교통 에어컨 가동
관련 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중교통 에어컨을 가동한다. 이 외에도 실내 기온이 28도 이상인 경우에도 에어컨을 가동한다.
타 지역 주민도 상하이에서 혼인신고 가능
국무원 승인을 받아 상하이시 혼인신고 ‘타성통합(跨省通办)’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타성통합이란 예비 신혼부부 두 사람 모두 상하이에 호적을 두고 있지 않지만 둘 중 한 명만 상하이 거주증을 갖고 있다면 상하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시 필요 서류는 상하이 거주증, 예비부부 두 사람 모두의 호적부, 신분증만 있으면 상하이 모든 구(区)의 혼인 신고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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