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북만재선(北晚在线)] |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이력서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력서에 붙인 사진은 평범한 증명사진이 아닌 다름아닌 ‘비키니’였기 때문이다.
26일 북만재선(北晚在线)에 따르면 이 이력서는 지난 24일부터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력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성은 올해 23세로 올해 6월 상하이 푸단대학 본과 경제학원을 졸업했다. 상하이 기업 두 곳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고 그녀의 직무는 사장 비서, 경리보조였다. 해당 이력서에는 엑셀, 파워포인트를 비롯한 영어 능력 등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물론 사람들의 관심은 이 여성의 이력서 사진이었다. 수영복으로 보이는 핑크색 상의만 입고 찍은 사진이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 인지에 대해서 지무뉴스(极目新闻)가 직접 이력서 적힌 상하이의 기업 두 곳에 연락했다. 한 곳은 아예 인턴했던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한 회사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게다가 푸단대학 경제학원 측에서도 “본교 졸업생도 아니고 경제학원 소속도 아니다”라면서 모든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력서 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자 전화통화 대신 문자로만 답변하고 싶다던 그녀(또는 그)는 자신이 면접봤던 회사에서 악의적인 유포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력서 속의 인물이 본인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말을 아끼고 싶다”라는 모호한 말만 남겼다.
한편 지난 24일 해당 이력서를 처음으로 온라인에 유포한 사람은 다름아닌 상하이와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이 이력서를 그룹 채팅방에 올리고 해당 여성과 푸단대학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자가 이 CEO를 찾아 확인한 결과 해당 이력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직접 받은 것”이라면서 조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남성의 행위가 심각한 초상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장쑤 파더동헝 로펌(江苏法德东恒) 란텐빈(蓝天彬) 파트너 변호사는 “만약 타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사진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해 이력서를 만들었다면 당사자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법원에 침해 중지, 사과 및 손실 배상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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