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신문종합(新闻综合)] |
앞으로는 택배 수령 시 택배 기사가 임의로 수령 확인을 누르고 택배 보관함에 택배를 넣어놓을 수 없다. 반드시 배송 전 고객과 통화 후 수령 방법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칸칸신문(看看新闻)에 따르면 ‘택배 시장 관리 방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시민들과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택배 기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택배 기업은 고객의 동의 없이 택배 수령 확인을 할 수 없고 임의로 택배 보관함까지 배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기존에 30분이면 배송이 완료되는 물량이 12시간이 지나도록 진행 중이라는 등의 실제 택배 기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택배 기사들은 근무 시간은 훨씬 늘고 불편함은 가중되었지만 수입은 고작 60위안 늘었다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래 택배는 문 앞까지 배달하는 것”이었다며 제대로 일하고 돈을 받으라며 일침을 날렸다.
반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택배 수령자나 택배 기사 모두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근무 시간에 일일이 택배 기사 전화를 받는 일도 쉽지 않아 그냥 임의로 택배 보관함에 넣어줬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저렴한 제품은 택배 보관함, 가격대가 있는 제품은 문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 온라인 결제 시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3월 1일부터 시행한 뒤 사흘째지만 여전히 고객에게 별다른 연락없이 임의로 택배 보관함에 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택배 기사들 대부분이 “신 규정대로면 시간 안에 배송을 마무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택배 회사 조차도 신 규정을 준수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택배 기사들의 부담만 커졌다. 이 때문에 사흘만에 택배 기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택배 회사들은 문 앞 배송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