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바이두(百度)] |
앞으로는 미성년자들은 일부 지역에서 주유나 차량을 수리할 수 없다. 18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이난성 단저우시(儋州)공안국 교통경찰지부는 ‘미성년자에게 주유,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를 금지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번호판 미 부착, 면허증 미소지 미성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단저우시 전체 주유소, 수리점에 대해 미성년자에 대한 서비스 금지를 명령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기동차, 즉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대해서 모든 주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미성년자 운전자 차량에 주유를 하거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별도로 관리 대상이 되며 매장 역시 관련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면허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월 28일에는 하이난성 우즈산시(五指山), 3월 12일에는 하이난성 바이샤리주자치현(白沙黎族自治县) 등에서도 동일한 ‘통지’를 발표했다.
하이난 성 외에도 윈난성 더홍저우(德宏州)에서는 2023년 7월, 안후이 허페이 창펑현(长丰县), 광시성 친저우(钦州)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주유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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